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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신종금융사기 범죄 수법을 알면 예방도 가능해요

등록일 2023-03-22 16:20 게재일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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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환 경위 영천경찰서 남부지구대
김중환 경위 영천경찰서 남부지구대

경찰관은 금융사기로 인해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112신고를 접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경찰관으로서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지 못한 자책감을 느끼게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112신고이다.

피해자는 금융사기 범죄조직에 기망을 당하여 피해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절대 알리지 말 것을 요구받고, ‘금융기관의 고액인출 고객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기망을 당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찰관의 설득을 외면한다.

금융사기 피해는 피해자가 땀 흘려 아끼고 아껴 모은 소중한 재산이기에 피해자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한다.

이렇게 피해를 예방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관으로서 피해자를 설득하지 못해 국민의 재산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공무적 책임이 마음속에 남게 된다.

우리나라는 ‘06년 5월경 보이스피싱 범죄가 최초로 발생한 후로 금융사기 범죄 수법이 날로 발전하여 ’08년부터 스마트 폰이 보급되면서 신종금융사기 범죄가 해마다 증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액도 많아지고 있다.

신종금융사기 범죄에는 스미싱, 파밍, 메신저 피싱 등이 있다.

“스미싱”은 문자(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인데,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피해자의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보내 악성코드를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개인정보를 빼내 가는 범죄 수법이다.

“스미싱” 피해 예방은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수신한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문자 메시지의 〈인터넷 주소〉 클릭을 절대로 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면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다

“파밍”은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가 가짜 금융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한 후 금융정보를 조작하여 피해자의 금융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범죄 수법이다.

“파밍” 피해 예방은 컴퓨터 또는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수신한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파일이나 E-mail은 즉시 삭제하고 또한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 이용을 자제해야 하며, 컴퓨터와 E-mail 등에 공인인증서나 보안 카드 사진, 비밀번호 저장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면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다.

“메신저 피싱”은 메신저에서 지인이나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내어 가는 범죄 수법이다.

“메신저 피싱” 피해 예방은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메신저 또는 문자를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받은 경우, 우선 의심부터 하고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하며 먼저 전화로 그 상대방에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에 ‘시티즈코난’이나 ‘피싱아이즈’ 앱을 설치하여 악성 앱 설치 여부를 반드시 검사하고 악성 앱이 설치되어 있다면 바로 삭제함으로써 예방 할 수 있다.

『지피지기(知彼知己)이면 백전백승(百戰百勝)』이란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처럼, 이제 신종금융사기의 범죄 수법이 무엇인지 알고 예방법을 통하여 국민과 금융기관, 경찰이 합심하여 신종금융사기 범죄 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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