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br/>고강도 기획조사 착수키로<br/>의심거래 1천86건 집중조사
한국부동산원은 20일 국토부의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함께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신고 후 계약 해제하는 시장교란 행위인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신고가 매매 후 계약이 해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존재하지 않은 최고가로 거래신고를 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의심사례를 선별해 허위신고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 2월까지 투기지역 고가주택 거래 중 신고가 해제 거래 등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천86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조사대상 지역은 투기지역 및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이뤄진 지역 중심으로 3월부터 오는 6월까지 4개월간 실시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조사는 계약서 존재, 계약금 지급 및 반환(배액배상) 등 확인을 통해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탈세 및 대출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게 된다.
조사결과, 매매계약을 체결치 않고도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지자체)하고 조사과정에서 불법행위 의심사례 포착 즉시 담당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또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부당하게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자격정지 등 처분도 병행한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