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6개월·신고대상은 1년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축사면적 1천500㎡ 이상은 부숙 후기 이상, 1천500㎡ 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퇴비로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다.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는 허가대상 농가와 신고대상 농가로 나뉘는데, 한우·젖소 900㎡, 양돈 1천㎡, 가금 3천㎡ 이상은 허가대상으로 연 2회, 한우·젖소 100~900㎡, 양돈 50~1천㎡, 가금 200~3천㎡ 미만은 신고대상으로 연 1회 검사를 받고 결과지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부숙도 기준 준수 위반 시에는 최대 200만 원 이하, 퇴비 부숙도 검사 미실시 및 검사 결과 보관 의무 위반 시에는 허가대상 농가는 최대 100만 원, 신고대상 농가는 최대 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퇴비 부숙도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퇴비를 여러 위치에서 채취해 이물질을 제거한 후 500g 정도 시료봉투에 담아 24시간 이내 농업기술센터 종합교육관 1층 가축분뇨 부숙도분석실로 제출하면 분석 결과를 받을 수 있다. 분석 기간은 2주가량 소요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