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소형 이륜차 불법 교육시설 운영한 30대 적발

심상선 기자
등록일 2023-03-16 20:03 게재일 2023-03-17 4면
스크랩버튼
폐업 마트 임대 교육학원 행세

폐업 마트를 빌려 불법으로 소형 이륜차 면허시험 교육시설을 운영한 30대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대구경찰청은 대구지역 2종 소형 이륜차 불법 유상교육시설을 운영한 혐의로 A씨(39)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부터 최근까지 대구면허시험장 인근 폐업 마트를 임대해 정상적인 2종 소형 이륜차 교육학원인 것처럼 속여 수강생들로부터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적법한 교육학원인 것처럼 인터넷 온라인 매체 광고를 통해 수강생을 모집한 뒤 면허시험장 이륜차 시험 일정에 따라 시험 당일 8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약 2시간가량 불법 교육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상적인 2종 소형 이륜차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정규 운전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 5시간, 기능교육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교육 비용은 35∼40만 원 정도다. A씨는 자신의 교육시설이 면허시험장과 가까워 연습 후 바로 면허를 응시할 수 있는 편리함과 저렴한 비용 등을 노리고 수강생을 모집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교육시설이 위치한 폐업한 마트의 내부 바닥은 매우 미끄러운 재질로 돼 있는 등 연습 도중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구조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찰청 김진우 교통과장은 “이륜차 불법 교육장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연습 도중 사고 발생 시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며 “이륜차는 사고 발생률이 높은 만큼 정규 학원 등을 통해 안전교육을 충분히 받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불법 운영 시설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