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전 의원에 적용된 인턴 직원 채용 압박 의혹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났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최 전 의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에 대해 1심 및 2심의 무죄를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박철규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경북 경산) 사무실 인턴직원 출신 황모 씨의 채용에 개입해 합격시키도록 한 혐의를 받아왔다. 그러나 1심은 최 전 의원에 무죄를 선고했고 상고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은 이날 1심과 2심의 선고를 그대로 받아들여 원심 확정했다.
최 전 의원에 적용된 혐의의 쟁점은 국회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 피감기관인 공공기관 이사장에 대해 직원 채용을 부탁한 것이 직권남용죄 및 강요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로서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채용을 요청한 것은 인정하되 법리상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