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여성 경찰관을 미행하며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찰관이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1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경찰관 A씨(45·경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후배 경찰관인 B씨(34·여)를 3차례에 걸쳐 미행하고 B씨가 자신을 112에 신고하자 B씨와 남편에게 수차례에 걸쳐 전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