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경력 게재 기소… 직위 유지
백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선거공보물에 ‘포항지진 정부합동조사위원’이라고 허위 경력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실제로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 시민대표 자문위원’을 맡았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그 직을 잃게 된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