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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백강훈 포항시의원 벌금 90만원

이시라기자
등록일 2023-03-14 20:14 게재일 2023-03-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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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경력 게재 기소… 직위 유지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주경태)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강훈 포항시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백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선거공보물에 ‘포항지진 정부합동조사위원’이라고 허위 경력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실제로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 시민대표 자문위원’을 맡았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그 직을 잃게 된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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