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13일 편의점에서 라이터를 던져 난 불로 점장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대구 한 편의점에서 점장 B씨(29·여) 얼굴을 향해 라이터를 던져 라이터가 옆 벽면을 맞고 터지면서 B씨 머리카락에 불이 붙은 후 머리와 목에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빨대가 비닐로 포장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B씨에게 시비를 걸고 욕을 하며 라이터 등 주변에 있던 물건들을 마구 집어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