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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달서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부인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3-03-09 19:56 게재일 2023-03-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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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서 “현금 준 적 없다”<br/>함께 기소된 구민은 모두 인정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은 9일 첫 재판에서 주요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이 구청장 변호인은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준 적이 없고 식사비를 계산한 적이 있지만, 이는 의례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며 “식사 자리에서 선거구민과 정책에 관해 대화한 것이지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구민이 공보물 촬영비를 지급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난 2021년 11월 24일 구청장실에서 선거구민인 A씨(51)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을 준 데 이어 지난해 1월 8일에는 그에게 4만1천500원 상당의 저녁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월 28일 A씨 등과 식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구청장 업적을 홍보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18년 3월 18일 제7회 지방선거 공보물 촬영에 사용된 강아지 모델료 30만원을 A씨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A씨는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25일 열린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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