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22일까지
남부지방산림청은 9일부터 22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 대상은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 목재가공업 등 9천395개소로, 관내 선단지와 시·군·구 경계지역 중심으로 실시하며, 특히, 20일 이후로 방제사업장 및 사업장 인접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소나무 취급업체의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화목사용농가의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해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 위반 사항 발견 시 ‘소나무류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방침이다. /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