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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박해 우려 난민신청 기각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3-03-06 20:16 게재일 2023-03-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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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6일 동성애적 성향으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말레이시아 국적의 A씨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입국 전 가족과 함께 고향마을에 살던 A씨는 동성 연인과 교제하다 가족에 의해 집에서 쫓겨났다. 이에 본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받을 우려가 있어 난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허 판사는 “난민 인정 요건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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