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전 가족과 함께 고향마을에 살던 A씨는 동성 연인과 교제하다 가족에 의해 집에서 쫓겨났다. 이에 본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받을 우려가 있어 난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허 판사는 “난민 인정 요건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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