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생활관 들어가 2명에 범행
A씨는 지난해 9월 취침 시간 이후 자신이 근무하는 장애인복지시설 내 여성 생활관에 비상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지적장애 2급 여성 장애인 2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이 발각되자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가 약 5개월이 지나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송치 후 보완 수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A씨에 대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며 “피해자들 보호를 위해 지자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에 지원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