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7일 상품권 등 각종 티켓을 할인 판매하겠다고 속인 뒤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온라인 매매 사이트 사업자 A씨(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10∼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각종 상품권을 15∼20% 할인 판매한다’며 광고 글을 올린 뒤 연락 온 이들에게서 판매 대금을 이체 받은 후 상품권 일부만 배송하고 차액을 떼먹는 수법으로 77명에게서 모두 4천6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후 10년이 지나 사기죄 공소시효가 만료될 뻔했으나 지난 2014년 공범 1명이 재판을 받는 동안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됨에 따라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이 부장판사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