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3건 중 21건 해결·13건 중재
시는 2016년 8월 경북도 내 최초로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했으며, 현재도 도내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다.
옴부즈맨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시민과 공무원 간의 간격을 메우면서,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의 강화,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등을 통해 시민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잇다.
‘2022년 옴부즈맨 운영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에 도로, 행정, 건축, 세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43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해 해결 21건(49%), 조정 및 중재 13건(30%), 미해결 9건(21%)으로 집계됐다.
옴부즈맨의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전문지식으로 고충민원 해결의 대안 제시와 중재 노력이 두드러졌으며, 타 기관 및 상부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처리하기도 했다.
상주시 관계자는 “옴부즈맨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올해도 적극적인 고충민원 해결과 공정한 처리로 주민의 기본적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