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단속에는 법무부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참여한다.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과 불법체류 외국인 상습 고용 업체, 불법 입국 알선자 등을 중점 단속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압수수색 대상이 된다. 적발된 불법 체류 외국인은 강제퇴거 되거나 입국이 금지된다.
법무부는 엄정하고 일관된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 합동단속을 정례화(분기별 1회)하고,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점검·순찰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동훈 장관은 “올해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첫해”라며 “엄정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체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