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18년쯤부터 당시 6살이던 의붓딸을 3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아동의 친어머니와 합의했다는 등 이유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반인륜적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