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3시쯤 만취한 채 승용차를 몰다가 분식점을 덮쳐 그 안에 있던 주인과 손님 등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74%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8명이 다쳤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