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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분식점 덮쳐 8명 다치게 한 운전자 집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3-02-23 20:15 게재일 2023-02-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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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3시쯤 만취한 채 승용차를 몰다가 분식점을 덮쳐 그 안에 있던 주인과 손님 등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74%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8명이 다쳤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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