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 늘려 비례성 강화”<br/> 정개특위, 기존 안과 함께심사
23일 정개특위에 따르면 자문위는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총 3가지의 개편안을 냈다.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안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비례대표 배분을 예전 방식대로 전국 정당 득표율로 배분하는 것이다.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안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따르되 위성정당 출현 방지 방안이 포함됐다.
이 두 가지 안은 지역구 의석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늘어나는 50명의 비례의석을 최대한 지방에 배정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국회의원 정수가 현행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다만, 의원 정수가 확대되지만 비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각 의원에 대한 세비 및 인건비를 축소했다.
마지막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안은 인구 밀집 대도시는 지역구마다 3∼10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어촌 등 인구 희박지역은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여기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혼합했다. 의원 정수는 그대로 두되 지역구 의석을 다소 줄여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게 되는 것이다.
자문위는 비례대표에 대한 국민의 반감에 대해서도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당의 공천 방식의 민주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정당이 비례대표명부 제출 시 추천 과정을 기록한 회의록 등을 첨부하도록 하는 등 공직선거법에 관련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자문위가 제안한 안과 지난 4일 워크숍을 통해 마련한 4가지 개편안을 함께 심사했다.
한편, 정개특위가 내달 초 중순께 복수안을 마련해 선거제도 개편 방향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면, 김 의장은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올리고 선거제도 개편을 선거구 획정 시한인 오는 4월 10일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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