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br/>범행 가담한 동급생 불구속 입건
범행에 함께 가담한 C군은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당시 생중계를 목격한 B군의 친구들이 112에 신고하면서 A군과 C군은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당초 A군과 C군에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B군이 PC방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동급생 여럿에게 둘러싸여 억지로 ‘제로투 댄스’를 추는 영상과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추가 괴롭힘이 있었다고 보고 처벌 수위가 강한 아청법, 폭행 강요 등 혐의를 적용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