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 근무평정 실적 가점 등<br/>저출산 극복·출산 장려 공적 인정<br/>인사·복무·복지 등 다양한 혜택
구미시는 21일 시청 공무원이 자녀를 출산할 경우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자녀 1명당 0.5점, 최대 2.0점) 부여하고, 다자녀(3자녀 이상) 양육직원에게는 승진우대(승진예정인원 20% 범위 내) 등의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는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장려에 따른 공적을 인정해 모범·우수공무원 표창대상자에 우선 추천의 자격도 주어진다.
시는 어린 미취학 자녀를 보살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해 ‘자녀돌봄 보육휴가’ 부여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 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직원이 연가를 모두 소진 시 부여하던 보육휴가를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직원이 권장 연가일 소진 시로 변경해 보육휴가(3일 이내)를 추가로 부여하고, 육아휴직 또는 초등생 자녀 양육을 위해 시간선택제전환 근무(주15∼25시간)를 신청할 경우 대체인력을 신속히 채용해 동료직원들의 업무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이밖에도 매년 증가 중인 난임공무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난임 진단 시 복지포인트 50만원을 추가 지급해 치료를 지원하고, 셋째 이상 자녀 출산에만 지급하던 복지포인트를 첫째 자녀로 확대하고, 두자녀 이상 양육직원에게 가족친화 문화체험활동비(최대 20만원) 우선 지원 등 복지분야의 지원책도 확대·시행한다. 이에 따라 시는 ‘구미시 지방공무원 평정 규정’과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고, 자녀돌봄 보육휴가는 올해 하반기부터, 1년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한 출산 실적가점 부여 및 승진우대 제도는 내년 3월부터 적용해 시행할 계획이다.
구미시의 5급 이하 공무원 1천800여 명 가운데 다자녀(세자녀 이상) 직원은 103명(5급 23, 6급 48, 7급 이하 32)이다.
김장호 시장은 “출산율이 직장에 대한 만족도와 성장률로 연계되는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출산과 육아친화 공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