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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월 국회 소집 공방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3-02-21 08:35 게재일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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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재명 대표 방탄용’…민주, “민생 현안 해소를 위해 필요”

3월 국회 소집을 두고 여야가 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의결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둔 여야 간 갈등이 최고조다.

국민의힘이 3월 임시국회 소집은 이 대표 방탄용이라며 비판하고, 민주당은 여당이 민생법안 처리를 외면하고 정쟁으로 몰고 간다고 맞받아쳤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169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이탈표 단속에 나서는 등 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3월 국회 개최 여부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불체포특권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불체포특권은 국회 회기 중에만 적용되는데 2월 임시국회가 오는 28일 종료된다. 지난 2020년 일하는 국회법 도입 이후 현행 국회법에서는 2·3·4·5·6·8월에 임시국회를, 9월부터는 회기 100일의 정기국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당은 3월 임시국회를 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만약 민주당 의원들이 오판해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임시국회 회기가 2월 28일까지이기 때문에 3월 1일부터는 회기가 없다.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열지 않으면 된다”며 “임시국회를 열지 않으면 바로 영장 심사를 받으면 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민생 현안 해소를 위해서는 3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일하는 국회법에 따라 3월 임시회도 열고 정부 여당의 나태와 발목잡기로 계류 중인 산적한 민생경제입법을 차질없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를 핑계 대며 국회법에 규정된 3월 임시회까지 정쟁으로 몰고간다”며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국민의 삶부터 살피는 집권여당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통상 국회 회기는 여야 합의로 결정하지만 3월 임시국회도 민주당의 단독 소집요구를 통해 열릴 가능성이 높다. 임시회는 의원 4분의 1이 동의하면 소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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