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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대가 받은 염색공단 전 이사장 집유

김영태 기자
등록일 2023-02-16 20:09 게재일 2023-02-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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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6천110만 원 선고 판결<br/>함께 기소된 간부 8천740만 원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16일 공단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된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전 이사장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천110만 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이 공단 전 간부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천74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2년 6월부터 2018년 1월 사이 대구염색공단의 발전소 설비와 관련한 보험 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로 보험모집인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1억4천85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0년 2∼9월 공단 내 열병합발전소에 쓰이는 유연탄 구매량을 부풀려 실제 공급가액보다 14억5천만 원 가량을 공급업체에 더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로도 기소됐으나,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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