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B씨는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청도군수 예비후보자 C씨를 돕기 위해 선거구민 9명에게 24만원 어치의 저녁식사비를 낸 혐의다.
A씨는 농업협동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제공한 식사비용이 비교적 적은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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