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청도군수 예비후보자 지지 저녁식사 제공한 2명 벌금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3-02-15 20:03 게재일 2023-02-16 4면
스크랩버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15일 청도군수 예비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저녁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63)에게 벌금 120만원, B씨(62)에게 벌금8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청도군수 예비후보자 C씨를 돕기 위해 선거구민 9명에게 24만원 어치의 저녁식사비를 낸 혐의다.

A씨는 농업협동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제공한 식사비용이 비교적 적은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