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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이스피싱 전화 국내 번호 변조 중계소 설치 30대 징역형

김영태 기자
등록일 2023-02-15 19:57 게재일 2023-02-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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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보이스피싱 전화 발신번호를 국내 번호로 바꾸는 중계소를 설치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15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7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교도소 복역 중 알게 된 B씨에게서 “기기를 송전탑 등에 설치해주면 1주일에 150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

이후 경북 포항시 북구의 한 가건물에 중국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바꾸는 중계소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10월 포항에서 대구 북구까지 약 85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범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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