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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뇌물수수 혐의’ 김주수 의성군수 무죄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3-02-14 20:03 게재일 2023-02-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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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주수(70) 의성군수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합의부는 14일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 김 군수에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공무원 A씨는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건설업자 B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 군수는 지난 2017년 9월 부하직원 A씨를 통해 업자 B씨로부터 공사 수주 등의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와 A씨와 B씨는 제삼자 뇌물취득죄 및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13일 의성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군수에게 징역 2년, 벌금 4천만 원, 추징금 2천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주수 군수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A씨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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