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9월 베트남에 있는 공범이 포장해 항공 특송 화물로 보낸 합성 대마 1천32g(5천100여만 원 상당)을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비슷한 수법으로 공범이 모두 3차례에 걸쳐 보낸 케타민 280g, 엑스터시(MDMA) 499정을 국내에 들여오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어학연수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같은 해 9월 체류 기한이 만료됐는데도 마약 밀수 범행으로 긴급체포될 때까지 국내에 머문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밀수한 마약류의 종류, 양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가 모두 압수돼 실제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