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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상민 탄핵안’ 발의…野 3당 공동 제출

고세리기자
등록일 2023-02-06 20:05 게재일 2023-02-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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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책임<br/> 내일 본회의 표결처리 ‘주목’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물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거대 야당이 장관 탄핵을 발의한 만큼 탄핵소추가 가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를 명시한 헌법과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또한 이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행안부는 유족 명단과 연락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 발언 등도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태원 참사 대응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소추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결정했고, 의원총회 직후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탄핵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어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이 야 3당이 본회의 직전 발의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정 국장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외 173인으로부터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사국장 보고와 같이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이 제출됐다”며 “교섭단체 대표의원께서는 국회법에 따라 (안건이)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오는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예정된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두고 민주당이 검찰 수사의 압박을 받는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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