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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필로폰 판매·소지 혐의 30대에 징역형

김영태 기자
등록일 2023-02-05 20:14 게재일 2023-02-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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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지난 3일 필로폰을 판매·소지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추징금 1천94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한 건물 소화기 쪽에 필로폰 0.5g을 숨긴 뒤 매수자에게 은닉 장소를 알려줘 찾아가게 하는 등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모두 148차례에 걸쳐 필로폰 약 194g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9월 10일 영등포구 한 원룸 건물에 공범이 숨겨둔 필로폰 약 10.19g을 찾아 옷에 보관하기도 했다.

A씨는 공범과 함께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미리 짠 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매수자를 모집하고 가상화폐 등으로 판매 대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 취급한 필로폰 양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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