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명령·과태료 행정처분<br/>불이행시 고발 조치하기로
속보=영덕 파나크 오퍼레이티드 바이소노 호텔(파나크호텔) 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비산먼지·소음에 큰 불편…단속 시급”<본지 1월 31일 자 4면 보도>하다는 민원과 관련, 영덕군이 특별점검에 나서 개선명령 및 과태료 행정처분을 내렸다.
5일 영덕군에 따르면 영덕 파나크호텔 현장 레미콘 타설작업 중 콘크리트 펌프 카 및 믹서 등으로 인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생활 소음기준(65dB)을 초과,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60만 원을 부과했다.
또 공사를 하면서 장기 노출 사면 덮개 설치, 사업장 내 살 수 시설 확대 및 강화, 고정식 세륜시설 적정 운영 등에 대해 개선명령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현장 공사업체가 영덕군에 제출한 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어 허구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덕군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비산먼지 발생 신고서에 명시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 미설치 사항에 대해서 8일까지 조치하라고 했다”며 “개선명령 불이행시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윤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