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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많은 대구서 400억대 분양보증 사고

김영태 기자
등록일 2023-01-26 19:59 게재일 2023-01-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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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장기동 주상복합 아파트<br/>  피해액 408억원… 준공 불투명<br/>  공정률 80% 넘어 분양해지 불가<br/>“시공자 등이 다시 공사재개해야”

대구에서 2년여 만에 지역 부동산 경기와 상관없는 400억 원대의 분양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이달 초 대구시 달서구 장기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사업 시행사가 분양보증사고로 최종 처리됐다.

해당 주상복합 아파트 사업장은 아파트 148가구, 상가 30곳 규모로 애초 지난 2021년 4월 준공 예정으로 피해금액은 40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 당시 시행사 대표가 횡령 혐의로 사법처리 되고 시행사 내부 사정으로 자금난을 겪으면서 공사를 맡은 시공사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대보증을 선 시공사도 자금난에 빠져 공사가 지체됐고 시공사의 회사 지분 매각 시도도 실패로 돌아가면서 결국 입주 예정자들이 HUG에 보증 이행을 청구했고 이달 중순쯤 HUG는 분양 보증 사고가 난 것으로 결론이 났다.

현재 이 사업장은 6개월가량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공정률이 80%를 기록한 상태에서 아파트 준공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80%의 공정률로 인해 입주 예정자들은 분양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에 주택보증공사 측은 시행사 자격으로 새로운 시공사를 찾거나 입주민의 동의 아래 기존 시공사에 맡겨 공사를 완료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정률 80%를 넘어섰기 때문에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협의를 통해 새로운 시공사나 기존 시공사에 다시 공사를 재개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안다”며 “HUG측이 시행사 자격으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분양 보증은 시행사나 시공사가 부도나 파산 등의 이유로 분양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 주택보증공사가 분양 계약자에게 계약금, 중도금 등을 환급해 주는 제도로 현행법상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자는 분양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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