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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스토킹·폭행했지만 반의사 불벌죄로 ‘검찰 공소’ 기각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3-01-26 19:59 게재일 2023-01-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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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6일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고 폭행까지 한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 대해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다만, 배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약 800회에 걸쳐 헤어진 연인 B씨에게 문자를 발송하거나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두 차례 B씨의 집에 찾아가 기다리는 등 B씨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9월 B씨와 만난 A씨는 ‘더 연락하지 말자’는 B씨의 말에 격분해 B씨의 얼굴을 세 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스토킹처벌법은 현재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A씨는 처벌을 면했다.

배 판사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함에 따라 A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을 하며 약 2시간 동안 B씨를 미행했고 이를 알아차린 B씨가 경찰에 신고했으며 A씨는 출동한 경찰관 2명을 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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