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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와 개인정보 보호

등록일 2023-01-25 19:18 게재일 2023-01-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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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봉 대구지사장
홍석봉 대구지사장

작년 말 기준 전국의 폐쇄회로(CC)TV는 인구 3명 당 한 대 꼴인 약 1천700만 대로 추정된다. 지자체 등 정부기관보다 민간이 설치한 것이 10배 이상 많다고 한다. 우리 주위 곳곳에 CCTV의 눈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2010년 CCTV 노출 빈도 조사 결과 국민은 하루 최대 110회, 이동 중에는 9초에 한 번꼴이었다고 한다. 지금은 당시보다 몇 배 이상 높아졌다. 우리는 24시간 내내 CCTV에 감시당하며 산다. 진화한 CCTV가 범죄 현장을 경고하고 경찰에 알리기도 한다.

CCTV 설치후 5대 강력범죄 발생건수가 26.6% 감소했다는 통계도 있다. 하지만 CCTV는 사생활침해와 감시라는 부정적인 면이 적지 않다. 해킹 우려도 높다.

CCTV는 범죄 발생 시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반면에 사생활 침해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이를 막기 위해 만든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일정 부분 노출과 감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

당사자 동의 없이 CCTV 화면을 제공받은 대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가 최근 벌금형을 받았다.

엘리베이터의 경고문을 훼손한 당사자를 찾으려 아파트관리사무소장에게서 CCTV영상을 무단 제공받았다가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법원은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했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정당한 방법으로 수집되지 않은 영상은 증거능력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경위 이상 간부가 아닌 경찰관이 압수한 CCTV 영상은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결도 있다. 화질이 안 좋거나 원본이 아닐 경우 CCTV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넘쳐나는 CCTV 속에 인간을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홍석봉(대구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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