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안전보험은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봉화군이 직접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자연재해, 농기계사고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봉화군은 2023년에는 보장항목을 28개(2022년)에서 33개로 늘려 보험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에 군은 전세버스이용중상해사항 및 후유장해, 화상수술비,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14급), 온열질환진단비, 사회재난사망 항목들을 추가됐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