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2시 30분께 안동 시내 한 거리에서 B(23)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전 A씨는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B씨 일행과 시비가 붙었고, 술집 밖을 나온 뒤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매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에는 배심원 9명이 참여해 모두 유죄 평결을 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