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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관람료의 운명

등록일 2023-01-16 20:12 게재일 2023-01-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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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봉 대구지사장
홍석봉 대구지사장

2021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비유해 불교계의 격렬한 반발을 샀다. 후폭풍이 거셌다. 결국 정 의원은 자신의 발언을 사과해야 했다. 정 의원은 2022년 4월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문화재 관람료 감면 지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 의원이 불을 지르고 직접 끈 셈이다.

문화재 관람료 전면 폐지가 추진되고 있다. 조계종은 오랫동안 논란을 빚어 온 문화재 관람료의 전면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신년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없애고 문화재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사찰 문화재 구역 입장료 징수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재 관리 비용을 사찰이 관람료 징수로 충당해 온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는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하지만 금액 책정 규정이 없어 그동안 사찰마다 관람료가 들쑥날쑥했다. 특히 문화재 관람과 상관없는 산행 때도 사찰에서 통행료처럼 걷는 일이 적지 않았다. 곳곳에서 마찰이 일었다.

결국 나랏돈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나왔다. 문화재청이 올해 확보한 예산은 421억원이다. 관람료를 징수해 온 전국 57개 사찰이 오는 5월부터 정부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이젠 전국의 모든 사찰이 무료 이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물론 주차료는 별도다.

일각에서 입장료 대신 세금을 지원하는 방식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지원금이 사찰의 유지보수와 관리에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홍석봉(대구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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