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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여자동료에 보육·성매매·상습폭행 40대 부부 검거

김재욱기자
등록일 2023-01-16 20:00 게재일 2023-01-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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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가스라이팅 등 조사

전 직장 동료를 감금한 채 낮에는 자신들의 아이를 돌보게 하고 밤에는 성매매를 시킨 4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대구중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과 감금, 폭행 등 혐의로 A씨(41·여)를 구속하고 A씨의 남편 B씨(41)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C씨(40대)의 남편이자 A씨 부부의 직장 후배인 D씨(38)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C씨에게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총 2천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 부부는 낮 시간대는 C씨에게 자신들의 자녀를 돌보게 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전 직장 동료였던 C씨가 금전 관리에 어려움을 토로하자 도움을 주겠다며 주거지로 불러들여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함께 C씨는 A씨 부부의 권유로 일면식이 없는 D씨와 결혼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D씨는 사실상 C씨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들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부부가 C씨를 가스라이팅(심리 지배)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범죄 수익금은 몰수·추징보존 조치하고 중부서 서장을 팀장으로 한 전담수사팀을 통해 성매수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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