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15일 돌보던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경북 모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으로 지난해 1월 23일 입소 장애인인 B씨(26)가 선풍기를 파손했다는 이유로 B씨 양 발을 잡고 거꾸로 들어 올린 뒤 위아래로 여러 차례 흔들어 등과 머리 부위를 바닥에 부딪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