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14명 공판
박 시장 변호인은 “피고인들과 공모한 적이 없다. 후보자 신분이었던 박 시장이 캠프 관계자들의 행위를 모두 다 알 수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공동 피고인 중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던 캠프 핵심 관계자 A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 신청을 했다.
그는 반성문을 통해 본인 혐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박 시장과의 공모 관계는 부인했다.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당내 경선 당시 학생들을 동원한 선거 조직을 만들어 경선 운동을 하고 유권자들에게 금품 제공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캠프 핵심 관계자들과 유권자 등 1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 공판 기일은 내달 9일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