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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전태선 대구시의원, 혐의 부인… 보석 신청

김영태 기자
등록일 2023-01-12 19:57 게재일 2023-01-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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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태선 대구시의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12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 심리로 열린 전 시의원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일부 혐의만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20년과 2021년 말 유권자 3명에게 약 28만원 상당의 금붙이를 각 1개씩 선물한 혐의에 대해 변호인은 “친목단체에 시상한 것으로 기부행위 예외에 해당한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금품 제공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마스크 1만2천여장을 유권자에게 돌렸다는 혐의는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상당수의 마스크는 대가를 받고 판매한 것으로 기부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면서 대부분은 부인했다.

이어 마스크를 받은 이들 중 1명은 전 시의원이 출마한 지역구의 유권자가 아니라고 설명하며 전 시의원의 보석을 청구했다.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 중 잘못된 부분과 억울한 점이 많지만, 피고인이 열악한 수감 시설에서 그런 내용을 살피고 변호인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석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전씨의 보석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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