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오는 4월부터 동물등록 제외지역의 범위가 축소돼 반려견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됨에 따라 지원사업을 도입했다. 지원 사업비는 4천만원이며, 사업량은 2천마리로 가구당 2마리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된 반려견 소유자이며, 등록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또는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다. 신청절차는 반려견 소유자가 동물병원을 방문해 내장형칩으로 동물등록이 완료되면 군에서 반려견 소유자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하며, 가구당 최대 4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동물등록제는 반려견을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동물등록대행업체(동물병원)을 통해 동물등록을 해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2013년부터 시행됐지만, 봉화군은 동물등록대행업체가 없어 그동안 유예지역으로 있었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