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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반려견 동물등록비 지원… 4월부터 가구당 2마리

박종화기자
등록일 2023-01-11 18:47 게재일 2023-01-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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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봉화군은 군민들의 반려견 등록비 부담 완화를 위해 반려견 동물등록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군은 오는 4월부터 동물등록 제외지역의 범위가 축소돼 반려견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됨에 따라 지원사업을 도입했다. 지원 사업비는 4천만원이며, 사업량은 2천마리로 가구당 2마리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된 반려견 소유자이며, 등록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또는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다. 신청절차는 반려견 소유자가 동물병원을 방문해 내장형칩으로 동물등록이 완료되면 군에서 반려견 소유자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하며, 가구당 최대 4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동물등록제는 반려견을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동물등록대행업체(동물병원)을 통해 동물등록을 해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2013년부터 시행됐지만, 봉화군은 동물등록대행업체가 없어 그동안 유예지역으로 있었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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