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과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등 도내 대규모 점포의 각종 설 명절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특히 현장에서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포장횟수나 공간 차지비율 등이 과도한 것으로 측정된 제품은 한국혼경공단이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별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 과대포장 기준에 해당될 경우, 최대 300만 원(1차 100만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