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주택 임대차 방식인 전세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드물다고 한다. 외국에서는 주로 월세로 집을 빌려 사용하나 우리나라처럼 월세없이 목돈의 전세금을 주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100% 전세금을 돌려받는 방식은 잘 없다고 말이다.
조선총독부 관습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부터 전세제도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에 남아 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전세가 활성화된 것은 산업화가 극도로 빠르게 진행되던 1970년 이후부터라고 한다. 산업화 과정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농촌인구들이 대거 도시로 몰려오면서 주택공급이 수요를 뒷받침하지 못하자 민간차원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난 제도라는 것이다.
집주인은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활용할 수 있어 좋고, 세입자는 매매보다 적은 돈으로 거주하면서 월세가 없어 부담이 적은 이점이 있다. 그러나 정부 개입 없이 민간차원에서 이뤄진 계약이라 전세금을 떼이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아 그동안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값이 폭락하자 깡통전세가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표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의 추정’보고서에 의하면 “올해 하반기 전세 계약만기가 도래하는 주택의 12.5%가 깡통전세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깡통전세는 매매가격이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 주택을 매매하더라도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히 대구와 경북의 깡통전세 확률이 전국 최고라고 한다. 대구 33.6%, 경북 32.1%다. 10채 중 3채가 깡통전세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분석인데, 당국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깡통전세로 눈물을 흘릴 서민들의 피해, 정부가 미리 막아주어야 한다.
/우정구(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