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가 없는 A씨는 2017년 12월 B씨(46·여) 법당에서 이마 부위에 주사기로 피부와 유사한 물질을 삽입하는 일명 ‘필러 시술’을 실시, 부작용으로 피부가 괴사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얼굴 마사지를 해줬을 뿐 주사기를 이용해 필러 시술은 한 적이 없고 원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도 불법 시술임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필러 시술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