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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분장(散粉葬)’에 ‘퇴비장’까지

등록일 2023-01-09 19:28 게재일 2023-01-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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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봉 대구지사장
홍석봉 대구지사장

죽은 사람을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장사(葬事) 방법도 새로운 것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전통적인 매장에 화장을 한 후 ‘수목장’을 하는 것이 그동안 가장 앞선 방법이었다. 여기에 이제 ‘산분장’까지 추가된다. 한 발 더 나아가 미국에서는 주검을 거름용 흙으로 활용하는 ‘퇴비장’까지 등장했다. 아직 우리네 국민 감정과는 거리가 있지만 퇴비장도 언젠가는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화장 후 산이나 바다 등에 유골을 뿌리는 산분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 발표했다. 방식을 산분, 수목장림, 해양장 등으로 확대해서 2023년까지 구체화하고, 2024년에 법제화한 후, 2027년까지 산분장 이용 비중을 화장 건수의 30%까지 높이겠다는 것이 골자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조사 결과 희망하는 장사방법으로 화장이 89.1%로 가장 높고 매장은 10.9%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안치방법은 자연장 41.6%, 봉안 35.3%에 이어 산분장이 23%로 세 번째로 높았다. 산분장은 법규 보완이 필요하다. 산이나 강 등 육지는 산분장이 가능한 구역을 특정하고, 바다는 금지 구역을 지정하는 등의 제한을 두어야 한다. 국립공원, 상수원보호구역 등 법률로 금지된 지역이 아닌 개인의 토지, 선산은 현재 화장한 유골을 뿌리거나 매장해도 괜찮다. 집 화단에 수목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마침내 ‘퇴비장’까지 등장했다. 미국에서는 얼마 전 시신을 자연분해한 뒤 퇴비용 흙으로 만드는 방식의 퇴비장을 허가했다. 친환경 논란과 함께 종교계의 반발이 적잖은 모양이다.

죽으면 한줌 흙으로 돌아간다. 흙이 되기까지 과정은 유족의 선택에 달렸다. 주검이후에도 장사방법을 고민해야 할 판이다.

/홍석봉(대구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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