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5일 조직 생활이 싫다는 10대 청소년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20)와 B씨(21)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두 사람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평소 A·B씨와 알고 지내던 C(16)군은 지난해 2월 A씨에게 ‘깡패 한번 해보고 싶다’며 폭력조직원이 되겠다고 하자 A씨는 C군을 데리고 다니면서 조직폭력배 생활에 대해 알려줬다. 이후 며칠 지나지 않아 C군이 그만두려 하자 A·B씨와 함께 골목길에서 뒷짐 지고 서 있게 한 뒤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