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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 측정거부 20대 징역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3-01-04 19:38 게재일 2023-01-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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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4일 상습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3시 44분쯤 대구 한 도로에서 ‘정차 중인 차가 소란스럽고 운전자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3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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