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3시 44분쯤 대구 한 도로에서 ‘정차 중인 차가 소란스럽고 운전자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3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카드 수수료에 우는 상인들, 경북의 응답은?
대구 시민사회, “광역의회 불비례성 해소하라”⋯지방선거제도 전면 개혁 촉구
‘세계기록유산 도전’ 신라 동해안 3비⋯“6세기 동아시아 국가체제 전환의 실물 기록”
대구시교육청 간부 공무원, 경찰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
포항-영덕 고속도로 개통 20일 지났지만 ‘네비게이션 작동 안 돼’ 혼란
본지 홍성식 기자, 한국지역언론보도대상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