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3시 44분쯤 대구 한 도로에서 ‘정차 중인 차가 소란스럽고 운전자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3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코레일, “설 승차권 예매 미리 체험해보세요”⋯‘전용 웹페이지’서 열차 조회· 여행정보 사전 등록
대구·경북 13일 맑지만 건조한 추위 지속⋯빙판길·화재 주의
대구 북구, 주택서 불나⋯1명 경상
경주 금장사거리서 차량 3대 연쇄 충돌···1명 중상·7명 경상
포항시 3년 새 17곳 문 닫았다⋯줄줄이 사라지는 동네 목욕탕
경북경찰청, 서산영덕고속도로 다중 추돌사고 수사전담팀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