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2월 B연구재단으로부터 약 6억원의 국책연구사업을 수주한 국립대 산학협력단은 과업을 A교수 등에게 수행하도록 했지만, 다른 교수들과 달리 연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이미 시중에 출판된 도서 내용을 그대로 타이핑해 결과물로 내면서 외국 국적의 박사를 통해 연구를 진행한 것처럼 허위 증빙자료를 만들어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해당 증명서에 이름이 적힌 외국 국적의 박사는 해당 연구에 관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4월 A교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불송치를 결정했다.
이후 B재단이 이의신청을 했고 검찰은 보완수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A교수가 거짓말을 해 연구비를 받아낸 사실이 밝혀졌다.
A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부정하게 받은 연구비를 모두 산학협력단에 반환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