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0월 단속 때 업소의 문을 잠그는 등 단속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구출입국·외국인 사무소는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단속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마사지사로 일하던 불법체류 타이인 여성 4명을 적발했다. 또 현장에서 압수한 서류를 살펴본 결과 A씨가 지난 2020년부터 불법체류 타이인 여성 42명을 마사지사로 고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4번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누나인 B씨 명의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단속에 대비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앞으로도 단속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