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포스코와 합작회사인 PNR의 주식 매각을 통한 현금화를 명한 법원 판단에 대해 재항고장을 지난 26일 대구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재항고 절차는 대법원에서 진행된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제철 강제징용피해자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으나, 일본제철은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변호인단은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PNR 주식 19만4천790여주(9억7천390여만원)에 대한 압류 신청과 함께 압류되는 주식을 매각해달라고 신청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말 PNR 주식 압류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특별현금화명령(매각명령)을 내렸으나, 일본제철은 “주식압류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매각명령이 발령돼 위법하다”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대구지법은 지난 9월 6일 “매각명령 결정의 기초가 된 압류명령 결정정본이 제3 채무자인 PNR에게 송달된 사실이 소명돼 압류 명령 결정은 유효하다”는 취지로 항고를 기각했다.
대구지법은 이후 일본제철에 항고 기각 결정정본을 발송했으나, 주소불명을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기각 결정정본을 받으라는 공시송달 명령을 내렸고 지난 10월 21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