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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이시라기자
등록일 2022-12-27 19:56 게재일 2022-12-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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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해 청년층의 어촌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2023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대상자를 이달부터 모집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해수부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해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을 유치하고자 2018년부터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인 청년 중 어업활동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장 3년간 정착자금을 지원받는다.

1년차는 월 110만원, 2년차는 월 100만원, 3년차는 월 90만원이 지급된다.

해당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하고 있는 관할 시·군·구에 문의 후,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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