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해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을 유치하고자 2018년부터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인 청년 중 어업활동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장 3년간 정착자금을 지원받는다.
1년차는 월 110만원, 2년차는 월 100만원, 3년차는 월 90만원이 지급된다.
해당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하고 있는 관할 시·군·구에 문의 후,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시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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